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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32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01:28 경, 01:31 경, 02:16 경, 02:19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E( 여, 22세) 가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보고 바지 지퍼사이로 성기를 드러낸 채 위 편의점에 들어와 그녀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꺼 내놓은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담배, 숙취해 소 음료, 바나나 우유, 껌을 구입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CCTV 영상 사진

1.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여성 아르바이트생 혼자 있는 편의점에서 카운터 위에 성기를 올려놓거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특정인들 상대로 한 비접촉 성범죄 역시 일반적인 성폭력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이어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수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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