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함은 물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재해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이 사건 회사의 업무총괄이사인 원고가 2013. 3. 29. 저녁 업무협의를 위해 동료 직원 C과 함께 거래처 회사 직원인 E을 만나 막걸리집, 호프집, 노래방 순서로 회식을 한 사실, ② 막걸리집의 비용은 E이 계산하였고, 호프집과 노래방의 비용은 C이 계산한 사실, ③ 원고와 C, E은 호프집에서 업무협의를 마친 후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유흥을 즐긴 사실, ④ 노래방 회식을 마친 뒤 원고는 C, E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