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3. 1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의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항,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6423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함은 물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재해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