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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6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무등록 대부업 행위는 그 범죄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된다 할 것인데, 반복된 수개의 행위 상호간에 일시ㆍ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무등록 대부업 행위는 행위 상호간에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고, 방법이 유사하며 범의의 계속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고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형을 정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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