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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1.08 2012고정6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이자는 연 3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0. 7. 12. 제천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원금 3,000,000원을 매월 이자로 300,000원씩 20개월 동안 지급받는 조건(연이율 120%)으로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3. 15.까지 업으로 총 10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도합 29,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0. 1. 18. 제천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원금 3,000,000원을 매일 원리금으로 39,000원씩 100일 동안 지급받는 조건(연이율 199%)으로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3. 15.까지 업으로 총 60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도합 19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고소장

1. 각 일일적금장부, 각 수사보고(대부업체등록현황 첨부, 달돈 차용증 사본 첨부, 이자율 계산공식 첨부), 일일적금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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