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6,493,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2014. 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4. 12. 1.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E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나. 원고 A은 측량 및 설계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F’을, 원고 B은 측량 및 설계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G’을, 원고 C은 구조설계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H’를 각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E를 대표한 피고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나, E는 원고 A에게 7,000,000원을, 원고 B에게 12,865,000원을 각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용역대금을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들의 E에 대한 소송 경위 (1) 원고 A은 춘천지방법원 2012가단3596호로 E를 상대로 용역대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5. 23. E는 원고 A에게 34,75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원고 B은 춘천지방법원 2012차1691호로 E를 상대로 측량용역대금 29,8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1. 20. 확정되었다.
(3) 원고 C은 춘천지방법원 2012차1650호로 E를 상대로 설계용역대금 26,795,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1. 13.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형사 고소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였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942호로 피고를 기소하였다.
(1) 원고 A 부분 피고는 2009. 8. 일자불상경 원고 A에게 “I 정비공사 측량 용역을 우선 해주면 일을 마무리하고 그 공사대금을 받으면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