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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5노457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형법상의 사기죄와 달리 경범죄 처벌법 상의 무전 취식 죄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의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이 만취하여 부당요금 운운하는 주사로 술값 지불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에 지장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형법 제 347조 제 1 항은 ‘(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는 ‘( 무전 취식)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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