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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41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8. 10. 22:15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충북 보은군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맥주 2병을 시켜 먹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및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 년" 등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 손님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에 있는 의자를 던지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 D(여, 38세)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의 영업을 방해하고도 합의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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