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사거리 도로를 두진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임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만한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 차량의 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2.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마포갈매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