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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03 2018나83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 내지 제3쪽 제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살피건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에 이른 자를 종원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고,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 목적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을 뿐이므로, 종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88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1852 판결 참조), 계쟁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선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 관리의 상황 등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2389 판결 참조), 원래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중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다음에 지파종중 등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내지 관습이지만, 종중은 공동선조의 봉제사와 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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