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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2825
가맹 계약해지 규정에 의한 위약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1.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가맹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던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만 기재한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제7조 <계약이행 보증금> ① 피고는 본 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로열티, 공급품의 대금, 광고ㆍ판촉비 등)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200만 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제35조에서 정한 의무(간판철거, 매뉴얼 반납 등)의 이행 및 조치가 완료된 후 잔존 채무액과 손해배상액을 정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의 잔금을 반환한다.

제29조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① 피고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원고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고는 원고의 설비 매뉴얼, 가맹점 운영 매뉴얼,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교육훈련 자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 등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원고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피고는 계약기간 중에 원고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원고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동종사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① 원고와 피고는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

위 경우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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