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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1.30 2016가단1158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3. 1.경 자신이 소유하는 밀양시 C 임야 10,150㎡(이하 ‘분할 전 C 임야’라고 한다)와 D 임야 3,684㎡에 대해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공사에 부수하여 발생한 발파석 등을 채취하여 그 대부분을 처분하였다.

나. 원고는 분할 전 C 임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E, F(중복)호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임야들을 경락받아 2015. 9.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C 임야는 2016. 9.경 밀양시 C 임야 3,794㎡, G 임야 825㎡, H 임야 4,951㎡, I 임야 530㎡ 및 J 임야 50㎡(이하 밀양시 C 임야 3,794㎡와 H 임야 4,951㎡를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지금까지 위 부지조성공사시 발생한 발파석 등을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19㎡ 지상에 1,530㎥를, 같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219㎡ 지상에 4,452㎥[(가), (나)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계쟁임야’라고 하고, 이 사건 계쟁임야에 적치된 발파석 등을 합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를 각 적치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이 사건 임야와 분리되어 피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수거하고, 이 사건 계쟁임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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