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곰탕 제조업체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09:50경 군산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 도중 ‘제품 불량이 많다’고 지적하였으나 위 회사 기술이사인 피해자 D(57세)이 ‘알아서 신경 쓰고 있는데 무슨 참견이냐’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찬 뒤 위험한 물건인 죽도(길이 약 10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1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죽도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때린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