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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08: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 493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서공영차고지 방면에서 개화치안센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치료경과 등에 대한 피해자의 처 진술청취 및 피해자 진단서 사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89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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