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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9 2020노1395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3년, 추징 2,9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2년, 추징 7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3년, 추징 48,721,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국가기관, 금융회사 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행 수법이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점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과정 중 일부만 가담한 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에 가입하여 그 사기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 및 그 연계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역할을 수행한 것이어서 그 기망행위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그 범행가담기간이 결코 짧지 아니하고(피고인 A, C : 약 1년 2개월 남짓, 피고인 B : 약 5개월), 피해 규모 역시 크며(피고인 A, C : 44명의 피해자들 상대로 합계 2억 2,900여만 원 상당, 피고인 B : 15명의 피해자들 상대로 합계 8,700만 원 상당),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여전히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해당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 부분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아니한 점{피고인 A : 5,098만 원 상당(지급정지되었다가 환급된 피해금까지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그 환급 피해금을 제외하지 아니할 경우 6,198만 원 상당), 피고인 B : 2,060만 원 상당, 피고인 C : 6,828만 원 상당(지급정지되었다가 환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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