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노42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점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과정 중 일부만 가담한 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은 공범들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해 이를 다른 가담자에게 전달하는 것인바, 이는 범죄 수익을 실현하고 그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