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4. 21:10 경 광양시 마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진의 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판결 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고, 음주 측정거부 전과도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 벌금형의 최고액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