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1 2016고단2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 23: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려 삼계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