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2. 5. 3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 22:15 경 광양시 중 마동에 있는 소문 난한 정식 앞 도로부터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금당 제일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C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