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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가합5104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7,7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2017. 8. 29.까지는 별지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6. 9. 1. B공사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09. 3. 25. 법률 제9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따라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C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2010. 4. 27. 국토해양부 고시 D로 그 지구계획(이하 ‘이 사건 지구계획’)이 승인된 ‘E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다가 원고에게 이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귀속시킨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구계획 승인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및 위 법이 준용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등이 정한 ‘기존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무상귀속 협의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편입면적’ 기재 부분은 원고에게 무상귀속하기로 하였으나, 위 목록 ‘보상면적’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 개별 토지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O토지’)에 대하여는 현실 이용 상황이 도로 등이 아니라거나 공공시설로 계속 이용된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상귀속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수용재결 등의 절차를 거쳐 피고에게 2012. 8. 3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2,943,089,250원을 지급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별지 목록 ‘손실보상금’란의 각 기재와 같다). 라.

이후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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