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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19나65923
손해배상(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및 가동 연한 D 생의 남자, 사고 당시 연령 31세 6개월 12일 가동 연한 : 2040. 6. 16. (55 세가 되기 전날까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3. 21. 이후에는 원고가 스리랑 카에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바, 을 제 4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스리랑 카의 법정 퇴직 연령은 55세이다.

2) 소득 가)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 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 소득) 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 대개는 모국 )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 하여 인정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 1호 증의 기재 및 제 1 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사실 조회에 대한 광주 출입국 ㆍ 외국인사무소 목포 출장소의 각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5. 2. 12. 경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서를 고용 노동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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