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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나4760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별지 1 내지 4’를 이 판결의 ‘별지 1 내지 4’로 고친다.

제3쪽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을 추가한다.

제3쪽의 ‘가. 일실수입’ 부분에 아래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이었고 이 사건 사고 후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이른바 특별한 손해이므로 국내 일용노임이 아닌 중국 현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고 도시일용노임의 가동일수도 19일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일실 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참조 .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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