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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나4446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장만 제출한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불법체류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원고에게는 국내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이 전혀 있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전적으로 원고의 모국인 베트남 내 원거주지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기타(G-1-2)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한 2016. 5. 13.까지에 한하여 국내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 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비록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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