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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4.17.선고 2014가합505173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4가합505173 손해배상 ( 자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김성건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경미, 기영조

변론종결

2015. 3. 13 .

판결선고

2015. 4. 17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 285, 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8. 부터 2015. 4. 17. 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5, 481,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8. 부터 2015. 4. 17. 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 원고는 2012. 5. 28. 14 : 33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화리현리 258 - 7에 있는 고려F & D 앞 43번 국도를 양감파출소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아스팔트 포장된 노면이 파인 곳 ( 이른바 ' 포트홀 ' 을 말한다, 이하 ' 이 사건 포트홀 ' 이라 한다 ) 에 의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도로 위에 머리를 부딪쳤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이로 인해 원고는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경막외혈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

2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피고가 관리하는 편도 1차선 국도로서, 이 사건 포트홀은 위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방향 차로의 우측으로부터 약 1 / 3 지점에 상당한 넓 이와 길이로 형성되어 있어 이를 피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규모와 형태 등에 비추어 사고 직전에 갑자기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가 마지막으로 위 도로에 대한 정비작업을 한 때는 2012. 5. 15. ~ 2012. 5. 16. 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상 전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0, 18호증, 을 1, 3, 4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 · 관리상 하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당시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를 전혀 갖추지 않았으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가 도로에 머리를 부딪쳐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 % 로 제한한다 .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계산은 월 5 / 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8, 11, 13, 16, 17, 22 내지 24호증, 을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 기초사실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2 ) 직업 : 중국교포로서 2010. 11. 22. 방문취업비자 ( H - 2 ) 로 입국하여 2010. 11 .

23. 부터 사고 당시까지 화성시 소재 * * 산업 주식회사 ( 이하 ' * * 산업 ' 이라 한다 ) 화성공장 인쇄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 2000. 2. 10. 부터 2003. 5. 10. 까지도 위 회사에서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12. 6. 30. 퇴직하였다 . 3 ) 소득실태가 ) 사고일부터 비자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사고 전 지급받던 월평균급여 2, 827, 550원 ( 다만, 사고일 후에도 2012. 6. 30. 까지는 * * 산업으로부터 급여 전액을 수령하였다 )

나 ) 그 다음날부터 사고 전 가동기간종료일까지 : 중국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임금 626, 915원 ( = 41, 799위안 X 변론종결일 당시 기준환율 179. 98원 : 12 ) 4 ) 노동능력상실률가 ) 사고일부터 입원기간종료일까지 및 단축된 기대여명종료일 다음날부터 사고 전 가동기간종료일까지 : 각 100 %나 ) 나머지 기간 : 영구장해 76 % ( 맥브라이드표 96쪽 Ⅲ - C ) 5 ) 생계비 공제 : 1 / 3 ( 단축된 기대여명종료일 다음날부터 가동기간종료일까지 )

6 ) 계산가 ) 최종급여 수령 다음날인 2012. 7. 1. 부터 입원기간종료일인 2013. 1. 4. 까지 16, 653, 897원 [ = 2, 827, 550원 × ( 6, 8857 - 0. 9958 ) ]나 ) 2013. 1. 5. 부터 비자유효기간 만료일인 2015. 11. 5. 까지 : 66, 387, 571원 [ [ = 2, 827, 550원 × 76 / 100 × ( 37. 7789 - 6. 8857 ) ]다 ) 2015. 11. 6. 부터 단축된 기대여명종료일인 2026. 5. 27. 까지 : 42, 579, 009원 [ = 626, 915원 × 76 / 100 × ( 127. 1451 - 37. 7789 ) ] ,라 ) 2026. 5. 28. 부터 사고 전 가동기간종료일인 2037. 6. 17. 까지 : 28, 100, 086원 [ = 626, 915원 × ( 194. 3457 - 127. 1451 × ( 1 - 1 / 3 ) ]마 ) 합계 153, 720, 563원 [ = 가 ) + 나 ) + 다 ) + 라 ) ] 7 )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7. 31. 이전에 취업개시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재외동포비자 ( F - 4 ) 취득요건이 충족되었고, 설령 취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개시일이 2011. 7. 31. 이전이므로, 이 사건 사고 후 언제든지 증빙서류를 통해 재외동 포비자 취득이 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의 체류기간 및 그에 따른 한국에서의 가동기간은 방문취업비자 ( H - 2 ) 가 아닌 재외동포비자 ( F - 4 ) 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

나 ) 판단

( 1 )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 ( 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 ) 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 ( 대개는 모국 ) 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해야 한다.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현황 등 사실적 내지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해야 한다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727 판결 등 참고 ) . ( 2 ) 먼저, 원고가 취업개시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만, 원고가 적어도 2010. 11. 23. 부터는 실제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2011. 8. 1. 이전의 재외동포비자 취득요건인 ' 1년 이상 근속 ' 이라는 요건은 충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없었을 경우 재외동포비자 ( F - 4 ) 를 취득하여 방문취업비자 ( H - 2 ) 의 유효기간만료일인 2015. 11. 5.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계속 체류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를 인정하려면 장차 원고가 재외동포비자를 취득하리라고 확실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 ( 예를 들면, 방문취업비자를 가진 재외동포들이 위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거의 예외 없이 재외동포비자를 취득하였다는 통계자료 등 ) 가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앞으로도 계속 국내에 체류할 의사로 재외동포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법률적 ·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퇴직금 1 ) 내역 : 재직기간 1년마다 사고 당시 원고의 월평균급여 2, 827, 55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사고가 없었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 입사일인 2010. 11. 23. 부터 사고가 없었을 경우 퇴직일로 예상되는 비자유효기간 만료일인

2015. 11. 5. 까지 59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현재가치, 이하 ' 예상퇴직금 ' 이라 한다 )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실제 지급받게 된 퇴직금 ( 위 입사일부터 실제 퇴직일인 2012. 6. 30. 까지 19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현재가치, 이하 ' 실제 퇴직금 ' 이라 한다 )

을 공제한 금액 .

2 ) 계산 : 7, 415, 319원가 ) 예상퇴직금 : 11, 873, 696원 [ = 2, 827, 550원 × 59개월 / 12 × 1 / ( 1 + 0. 05 × ( 3 ) + 5 / 12 ) ]나 ) 실제퇴직금 : 4, 458, 377원 [ = 2, 827, 550원 × 19개월 / 12 × 1 / ( 1 + 0. 05 X ( 1 / 12 ) ]

다. 기왕치료비 1 ) 내역 : 원고의 수술비, 치료비 ( 오산한국병원, 하워드오산노인병원 등 ) 2 ) 계산 : 17, 567, 010원 ( = 14, 911, 580원 + 575, 780원 + 954, 420원 + 148, 480원 + 3, 100원 + 605, 410원 + 368, 240원 )

라. 향후치료비 1 ) 내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2 ) 계산 : 134, 482, 548원 [ = 월평균치료비 1, 409, 527원 × ( 127. 1451 - 31. 7354 ) ] 마. 개호비 (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1 ) 개호내용 : 착 · 탈의, 보행, 목욕, 대소변 등 2 ) 개호인 : 성인 남녀 1인 ( 1일 8시간 ) 3 ) 개호비용가 ) 사고일부터 비자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해당기간 우리나라의 도시일용노임나 ) 그 다음날부터 단축된 기대여명종료일까지 : 중국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임금 626, 915원을 월평균근로일수 20일로 나눈 일용노임 31, 345원 ( = 626, 915원 / 20일 ) 4 ) 계산가 ) 사고일인 2012. 5. 28. 부터 2013. 9. 27. 까지 : 35, 549, 427원 ( = 75, 708원 × 30일 × 15. 4580 )

나 ) 2013. 9. 28. 부터 비자유효기간 만료일인 2015. 11. 5. 까지 : 57, 012, 913원 [ = 83, 975원 × 30일 × ( 37. 7789 - 15. 4580 ) ]다 ) 2015. 11. 6. 부터 단축된 기대여명종료일인 2026. 5. 27. 까지 : 85, 202, 628원 [ = 31, 345원 × 30일 × ( 127. 1451 - 37. 7789 ) ]라 ) 합계 177, 764, 968원 [ = 가 ) + 나 ) + 다 ) ]

바. 책임의 제한1 ) 피고의 책임비율 : 30 % ( 제1의 다항 ) 2 ) 계산 : 재산상 손해 147, 285, 122원 [ = ( 일실수입 153, 720, 563원 + 퇴직금 7, 415, 319원 + 기왕치료비 17, 567, 010원 + 향후치료비 134, 482, 548원 + 개호비 177, 764, 968원 ) × 30 / 100 ]

사. 위자료

1 ) 금액 : 4, 000만 원2 )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87, 285, 122원 ( = 재산상 손해 147, 285, 122원 + 위자료 4, 000만 원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5. 28.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4. 17. 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송경근

판사 최연미

판사 진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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