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네덜란드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약칭한다) 을 판매하는 성명 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그 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후, 비트 코 인( 미 화 약 25달러 상당) 을 송금하고 위 판매 책은 필로폰 약 0.42그램을 검정색 비닐에 담아 엽서 사이에 끼워 은닉한 후,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수령자를 ‘ 대구 수성구 D, E'라고 기재한 다음 국제 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2016. 11. 11. 19:35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 위 주거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에게 필로폰을 2회에 걸쳐 주문한 후, 비트 코 인( 미 화 약 35달러 상당 및 한화 약 4만 5천원 상당) 을 송금하고 위 판매 책은 필로폰을 포장한 후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수령 지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기재한 다음 국제 통상우편으로 2회에 걸쳐 발송하여 2016. 12. 26. 경 및 같은 달 28.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이를 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29그램 및 필로폰 불상량( 알약 19개 분량) 을 수입하였다.
2. LSD 수입
가.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10. 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인터넷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