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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100626
임료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지상 6층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5. 6.경부터 위 건물 1, 2,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2. 말경 이 사건 학원의 영업을 종료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4.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30.부터 2017. 4.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에 터잡은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5.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5. 4. 30.부터 2017. 4. 29.까지, 차임 1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분부터 2017. 1.분까지 총 240,0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차임 합계액 240,000,000원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2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와 피고는 2015. 4. 29. 동업계약(원고 지분 55%, 피고 지분 45%)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학원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학원 운영이 종료된 후 남은 동업재산은 소극재산뿐인데, 원고는 이 사건 학원 운영을 위한 채무 중 자신의 지분 55%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연체 차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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