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2. 9.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0 노 735, 1208( 병합) 사건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2년 2월의 징역형과 3,900만 원의 추징금을 함께 선고 받았다 원고가 청구 취지에 기재한 2010 고단 550은 위 항소심의 1 심 사건번호인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10. 4. 중순경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집행 과로부터 추징금의 시효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 데 검찰청 집행과 직원이 2010. 4. 말경 원고에게 연락하여 영치금에 압류를 하여 추징 시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5만 원을 입 금하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랐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 측에서 시효가 지나 소
멸된 추징금 3,900만 원에 관하여 10년 동안 부당하게 시효를 연장하고 압류를 하여 원고에게 막중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477조 제 1 항은 “ 벌 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형사 소송법 제 489조는 “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형사 소송법 제 489 조에서 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형사 소송법 제 489조에 따라 당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별도의 불복절차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 법상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