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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6.23 2015가합10003
법인격 동일성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의 주장 산마니영농조합법인은 2011. 7. 14. 대구고등법원 2011노85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서 벌금 3억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산마니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 대한 위 벌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하였으므로, 이는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위해 피고와 산마니영농조합법인이 동일한 법인격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따르면, 벌금 등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제1항),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이하 ‘검찰 집행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르면, 검사가 벌과금 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집행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을 명하거나 법원에 강제 경매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서식 제20호 서식의 집행명령서에는 “문서번호, 납부의무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재산의 표시, 판결 또는 약식명령(죄명, 법원, 선고, 확정), 압류 연월일” 칸 등에 해당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르면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등은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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