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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4 2018구합66081
국내이송집행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는 중국의 법원에서 마약판매죄로 징역 19년 6월을 선고받고 중국 심양 제2감옥에서 복역하고 있었다.

법무부장관은 피고에게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3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국내이송명령을 하였고, 피고의 명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1. 28. 국내이송집행장을 발부하여 원고를 인도받았다.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4조 제5항, 제6항에 의하면 국내이송집행장은 형집행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국내이송집행장의 집행 시에는 구속영장의 집행에 준하여 국내이송집행장 원본을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명에 따라 국내이송집행을 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국내이송집행장 원본을 원고에게 제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가 2014. 1. 28. 원고에게 한 국내이송집행은 집행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검사의 형 집행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참조).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489조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사의 형 집행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의 형 집행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규정된 절차가 아니라 항고소송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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