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8. 13:27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해자가 그 날 오전 술에 취해 위 식당 앞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나를 왜 신고했느냐, 내가 기가 센데 한 번 끝까지 가 보자, 이 새끼 아구창을 날려 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의 돈을 찢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3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9. 8. 1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남, 27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어린놈의 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냐, 내가 그걸 왜 알려주냐, 꺼져라 병신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쥐어뜯고, 계속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신발을 신겨 주려고 하는 위 F의 머리를 발로 2회 걷어차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