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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7 2012고단35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23:40경 B 에스엠520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역 후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유앤아이센터 방면에서 병점고가 방면으로 시속 1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잘 살피고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나머지, 점등된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3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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