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계식 주차설비 제작설치공사 계약의 체결 및 시공 (1) 원고는 2004. 7. 30.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35-1에 위치한 우신골든스위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기계식 주차설비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 412,500,000원, 공사기간 2004. 8. 2.부터 2005.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2)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설치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주었고, 피고는 2005. 10. 31. 이를 완공하였으며, 원고는 기계식 주차설비를 인도받아 운영하였다.
나. 기계식 주차설비 수정공사 계약의 체결 및 시공 (1) 원고가 기존에 설치한 위 기계식 주차설비에는 대형승용차의 주차가 불가능하였고, 주차시스템이 ‘트롤러’ 트롤러 시스템은 자동차 주차시 시동을 끄고 기어를 중립에 놓으면 자동차 바퀴를 끌어 주차공간에 넣은 후 주차를 하는 시스템이다.
방식이었기 때문에 차량배터리 방전, 타이머 마모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1. 10.경 피고에게 위 기계식 주차설비에 대형승용차의 주차가 가능하게 하고, 기존의 ‘트롤러’ 시스템을 ‘카보트’ 카보트 시스템은 자동차를 주차할 때 자동차 전체를 들어올려 주차공간에 넣어 주차를 하는 시스템으로 기어를 중립에 놓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기계식 주차설비 수정공사(이하 ‘이 사건 수정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 271,700,000원, 공사기간 2011. 10. 17.부터 2012. 4. 16.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수정공사계약’이라고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수정공사를 완공하여 수정된 기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