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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9 2014구합15573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2. 14. 동원산전 주식회사에게 VIPS 상봉점 주차설비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52,046,000원에 도급주었다.

다. 피고는 2014. 6. 2. 원고에게 원고가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을 2014. 6. 15.(일요일이므로 그 기한은 16.이 된다.)로 하여 700만 원(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하는 경우 5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6. 16. 과태료 560만 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해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제1항),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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