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B건물(이하 ‘B’이라 한다) 1404호 입주민으로 2015. 8. 29. 최초 입주시부터 2007년식 폴크스바겐의 페이튼 3.0 TDI(자동차등록번호 C,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여 왔다.
나. B은 지상 15층, 지하 1층의 201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하 및 외부주차장의 63대 주차면 이외에 68대 주차가 가능한 기계식 주차설비(이하 ‘이 사건 주차설비’라 한다)를 갖추고 있다.
다. 이 사건 주차설비의 차량 입출고 문 우측 상단부에는 "차량주차허용제원(승용차=길이5.160m×폭2.100m×높이1.55m×중량2.20ton, RV차=길이5.000m×폭2.100m×높이1.90m×중량2.20ton)" 안내문, 좌측에는 주차가능차량인지 확인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주차타워 이용자 준수사항”, 우측에는 주차허용치수 초과차량을 포함하여 “진입금지 차량안내” 안내문이 각 게시되어 있다. 라.
B에는 경비원 2명이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며 CCTV를 이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이 사건 주차설비는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이용에 맡겨두어 왔다.
마. 피고는 2014. 11. 27. B에 이 사건 주차설비를 제작ㆍ설치하고 주차설비에 대한 교육 후 2015. 1. 19. 건축주측에 인계하였고, 2016. 5. 3. B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주차설비의 유지ㆍ보수업무를 위임받아 유지ㆍ보수업무를 해왔다.
바. 원고는 2017. 2. 20. 02:36경 이 사건 주차설비에 원고 차량을 입고시킨 후 나와서 입고버튼을 눌렀는데, 이 사건 주차설비가 지하 2층까지 하강하였다가 16층 이상 높이까지 올라가 멈추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4호증, 을가1호증, 을나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