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7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 업주 DD, DE에게 고용된 성매매업소 실장으로서 그들과 함께 2016. 2. 11. 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2016. 2. 19. 경부터 2016. 3. 2. 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F’, ‘DG’ 등을 통해 만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DH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 21:10 경 서울 강남구 DI에 있는 DJ 모텔 206호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여성 DH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D, D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H, DD, D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DF’ 과 ‘DG’ 쪽지 내용 사진 첨부), 쪽지 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