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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8가단178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 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원고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외 3인)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08. 8. 22.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6 소유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2008. 1. 14. 접수 제1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와 원고 1, 2, 3, 4, 소외 망 1은 소외 망 2의 자녀들이고, 원고 5, 원고 6은 위 소외 망 1의 자녀들이다.

나. 소외 망 2가 2007. 10. 31. 사망하자, 피고는 이 법원 2007느단1108호 로 소외 망 2가 자필로 작성한 유언증서(봉투와 유언내용이 담긴 유언서 1매, 그리고 인감증명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 한다)에 관하여 검인신청을 하였는바, 위 유언증서의 봉투 앞면에는 “유언서 2002. 12월 소외 망 2”라고 기재되어 있고, 유언서에는 소외 망 2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과 유언집행자를 소외 3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유언서 작성연월과 소외 망 2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31. 유증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2008. 1. 14. 접수 제147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다.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 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등 참조), 특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은 증인 등 제3자의 관여가 없는 가장 간편한 방식이어서 그에 따른 위·변조의 위험이 많으므로, 그 형식의 엄격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민법은 그 엄격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유언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 ).

그런데 자필증서인 이 사건 유언증서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작성 연월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정확한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유언증서는 앞서 본 유언 방식의 엄격성에 비추어 볼 때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증서에 기해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유언증서가 작성된 후, 소외 망 2가 이 사건 유언증서를 재차 확인하는 의미로 2005. 5. 17.자로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아 이를 위 유언증서에 첨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언증서상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이 보완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는 것을 두고 연월일을 자서(자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여분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없는 경우, 가사재판을 통해 기여분을 정하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민법 1008조의 2 ),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5/6 소유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2008. 1. 14. 접수 제1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이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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