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외 3인)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08. 8. 22.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6 소유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2008. 1. 14. 접수 제1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와 원고 1, 2, 3, 4, 소외 망 1은 소외 망 2의 자녀들이고, 원고 5, 원고 6은 위 소외 망 1의 자녀들이다.
나. 소외 망 2가 2007. 10. 31. 사망하자, 피고는 이 법원 2007느단1108호 로 소외 망 2가 자필로 작성한 유언증서(봉투와 유언내용이 담긴 유언서 1매, 그리고 인감증명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 한다)에 관하여 검인신청을 하였는바, 위 유언증서의 봉투 앞면에는 “유언서 2002. 12월 소외 망 2”라고 기재되어 있고, 유언서에는 소외 망 2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과 유언집행자를 소외 3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유언서 작성연월과 소외 망 2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31. 유증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2008. 1. 14. 접수 제147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다.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 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등 참조), 특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은 증인 등 제3자의 관여가 없는 가장 간편한 방식이어서 그에 따른 위·변조의 위험이 많으므로, 그 형식의 엄격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민법은 그 엄격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유언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 ).
그런데 자필증서인 이 사건 유언증서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작성 연월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정확한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유언증서는 앞서 본 유언 방식의 엄격성에 비추어 볼 때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증서에 기해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유언증서가 작성된 후, 소외 망 2가 이 사건 유언증서를 재차 확인하는 의미로 2005. 5. 17.자로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아 이를 위 유언증서에 첨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언증서상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이 보완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는 것을 두고 연월일을 자서(자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여분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없는 경우, 가사재판을 통해 기여분을 정하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민법 1008조의 2 ),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5/6 소유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2008. 1. 14. 접수 제1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