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4. 02. 10: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차고지에서 '파행의 주범들이 C를 꿀꺽 삼키려 한다, 내 회사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간섭이냐.' 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D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큰소리로 노동가를 트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차고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줌으로써 위력으로 C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4. 04. 1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차고지에서 '파행의 주범들이 C를 꿀꺽 삼키려 한다, 내 회사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간섭이냐.' 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D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큰소리로 노동가를 트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차고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줌으로써 위력으로 C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04. 25. 1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차고지에서 '내 회사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간섭이냐.' 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D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큰소리로 노동가를 트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차고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줌으로써 위력으로 C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07. 25. 1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차고지에서 '내 회사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간섭이냐.' 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D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큰소리로 노동가를 트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차고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줌으로써 위력으로 C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