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별지
압수물일람표 기재 물건들을 피해자들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2.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899]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익산시 익산대로 52에 있는 익산공용버스터미널 내 차고지에서, 주차되어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버스의 출입문에 꽂혀있던 열쇠를 돌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주변에 있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7.경까지 사이에 위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던 B 버스 등 20여 대의 버스 안으로 들어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주민등록증, 학생증,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20. 11:0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D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8. 8. 14. 21:3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G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햄버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합계 737,200원 상당의 물건 등을 구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 8 내지 34 기재와 같이 제4회 공판기일에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7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