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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2 2017노127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21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앞서 든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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