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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02 2017노5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04. 12.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는 등 총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K 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여러 유리한 정상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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