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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1 2016노24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는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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