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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노32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편취 액의 규모 (1 억 5,00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약 2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75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1억 8,000만원 추가로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항암치료 중인 모친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 2명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2 항에서 살펴 본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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