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0가단21143 관리비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집합건물인 대전 서구 C 소재 B오피스텔 건물(이하 ‘B오피스텔’이라 한다
) 중 제1층 제101호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3.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5. 10. 25. 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제1층 102호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3.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1. 6. 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E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피고는 B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오피스텔관리단이다.
나. 관리비 청구 판결의 확정 1) 피고는 2010. 5. 4.경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21143호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6.부터 2011. 6. 16.까지 피고의 B오피스텔 지분에 부과된 관리비 20,129,16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6. “피고는 원고에게 20,129,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2나12427호)은 위 소가 피고의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2013. 2. 8.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3다21123호 사건에서, 항소심 변론 종결 후 피고가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새로 대표자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임시관리단집회의 개최 및 대표자 선임 결의가 적법한지, 이로써 종전의 대표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의 적법하게 추인된 것인지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