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나5007 관리비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관리비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15가소47434)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6나5007)에서 2017. 7. 7. 아래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고심(대법원 2017다34257)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2017. 10. 26. 확정되었다
(확정된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이 사건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58,635원 및 그 중 6,282,350원에 대하여는 2016.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676,285원에 대하여는 2016. 3. 3.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는 2018. 1. 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년 금제235호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11,075,623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2018. 2. 12. 이를 출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2. 2.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하고, 2018. 3. 9.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피고 승계참가인은 위 채권양수를 원인으로 승계참가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소송에서 탈퇴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금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