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1. 28.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로부터 공매 절차를 통해 광주 서구 B오피스텔 제1층 제102-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집합건물인 위 B오피스텔의 관리단이다.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05. 1. 10.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실시하기로 하고, 2012.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를 하였다.
케이비부동산신탁이 한 위 공매공고 중 유의사항에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공매기일에 당사가 교부하는 신탁재산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의 내용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신탁재산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16조는 ‘공매물건에 대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당해세, 재산세, 관리비 및 각종 부담금, 기타 일체의 조세 및 공과금 등)은 물론 관리비(수도료, 전기료 등)는 그 발생일과 관계없이 낙찰자의 책임 하에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원고는 위 신탁재산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을 승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 입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2. 11. 28. 케이비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4.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부터 2012. 12.까지 미납된 공용부분 관리비 428,910원을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부터 2012. 12.까지 생긴 전유부분 미납관리비 614,670원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