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⑴ 피고의 정관(갑 제5호증)은 제7조에서, 피고는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ㆍ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양신청서에 있어서 ‘60㎡ 이하 추가신청 여부’ 란의 표시가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관계 법령 및 정관상 2주택을 공급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자라고 하여도 그 의사에 따라 추가분양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가 ‘60㎡ 이하 추가신청 여부’ 란에 아무런 표시 없이 제출된 원고들의 분양신청서를 잘못된 분양신청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분양신청서 재작성을 안내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60㎡ 이하 추가신청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분양신청안내서(을 제10호증)에는 수인이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란에 수인의 공유자 성명을 각각 기재하고 각각의 공유자도 별도의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이 동일 분양희망 의견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를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각자 1부씩 작성하여 제출한 분양신청서(을 제9호증의 1, 2)에는 모두 ‘60㎡ 이하 추가신청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