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사직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 운전의 F 뉴카운티 버스의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