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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2.11 2014가단125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유였던 평택시 C 목장용지 2,009㎡(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계사에서 양계장(육계)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D’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9. 12. 2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9. 12. 3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사 및 이에 인접한 창고(115.20㎡) 건물에 관하여 2014. 2.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전보상비 문제로 이 사건 계사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1999년경(소장에는 1996년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상)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계사를 신축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비용을 주어 이 사건 계사를 신축한 후 이를 임대ㆍ운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1999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계사를 신축하는 건축행위 자체를 하였다는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나, 갑 제3호증(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고 원고가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① 1995. 12. 21.경 과거 ‘답’이였던 이 사건 토지를 계사부지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형질변경 신고를 하고 면허세 등을 납부한 사실, ② 1997. 10. 31.경 이 사건 토지에 건축신고를 한 후 1998. 5. 19.경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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