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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61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7. 9. 29. 16:00 경 광주 남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라는 상호의 피부 관리실에서 D에게 리도카인 연고로 얼굴 부위를 마취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 4대를 이용하여 레 스틸렌 용액을 수회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 필러’ 시술을 해 주고, 매 선용 주사 40여 대를 이용하여 얼굴에 실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 매 선’ 시술을 해 준 후 그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부정의료행위 상대방의 사전 승낙이 있었고, 뒤늦게나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미 2015년 10월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일회성 범행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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