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 31.경 유넥스스틸 주식회사에게 27,000,000원을 변제기 2012. 2. 28.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유넥스스틸 주식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차용금 2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같은 날 유넥스스틸 주식회사에게 위 27,000,000원을 초과하는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대여금의 액수가 27,000,000원이라는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넥스스틸 주식회사가 위 차용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차용금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6.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